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 우리는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우리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제출 (확정일자도 받아 달라고 말하기)
1.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비치되어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
전입을 하고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14일 이후에 하게 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입을 하고 바로 당일에 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전입을 하고 전입신고서를 당일날 작성해야 이튿날 00시부터 보증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할 때에 꼭 알아야 하는 단어이다.(보증금을 나중에 별 탈 없이 받으려면 일단 기억하자)
정부 24 전입신고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2.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고서를 작성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회원이면 로그인을 하며, 비회원일 경우에는 간단한 본인인증을 하면 전입신고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1단계 에는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할 수 있으며, 밑에는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할 수 있다.
2단계에는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존재하며 해당 항목에 기입하면 된다.
3단 게에는 이사 온 곳에 대한 항목을 작성해주면 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이제는 확정일자를 받으러 저번 글에 소개되었던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을 하였다면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른쪽 신규 > 1단계 기본정보 입력 > 2단계 계약정보 입력> 3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모두 마쳤다면 신청 수수료 결제 대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괄 선택 후 결제를 눌러 결제를 완료해 주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건 신청서 제출 대기입니다. 만약 신청서 제출 대기 목록에 있는 것을 삭제하시면 결제가 취소되며 신청내역이 모두 삭제되니 주의하여야 하며, 신청 수수료 결제 후 7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제가 취소된다. 근무일 16시 이후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으니 필요시 가까운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방문하여 즉시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자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18시 이후에 접수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이점 또한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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