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에는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있다. 오늘은 중위소득에 대해 잘 몰라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못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하려 한다. 의미와 필요성, 계산하는 값에 대해서 설명했다.
1. 가구원수, 알고 싶은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가구원수와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급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중위소득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에는 4가지가 있는데,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있다. 각각 교육급여에는 중위 50%, 주거급여에는 중위 46%, 의료급여에는 중위 40%, 생계급여에는 중위 30%가 있다.
2. 매년 발표되는 금액을 확인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연도별로 발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연도와 내년의 중위소득의 퍼센트가 달라진다. 매년 8월 1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중위소득이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물건값과 인건비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3. 예를 들어 1인 가구 50%를 구하고 싶다면 가구원 수당 금액에 0.5를 곱해준다.
위 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이다. 만약 당신이 1인 가구이고 기준 중위소득 50%가 궁금하다면 2022년도 기준으로 194만 4812에 0.5를 곱하면 된다.
다음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1인 가구~6인 가구까지의 기준 중위소득과 그와 관련된 기준 중위소득 값이다. 이를 통해 본인 이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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