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7일) 발표하였다. 앞으로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니 관련 자료가 나올 시 업로드하겠다.
지원대상)만 19세~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2022.8.22(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2022년11월~ 2024년 12월
소득요건)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신청 22.8~23.8(1년)/ 지급: 22.11~ 24.12(3년)
- 목차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신청 및 지급
- 모의계산 서비스하는 방법
지원대상 및 요건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지원한다.
소득·재산요건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제외된다.
신청 및 지급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 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마이홈> 자가진단> 청년 월세 지원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지원되는가?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필수서류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 청년 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전입신고 필수)
2. 추가 서류
하숙집: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또는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 기숙사:입실 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회사 기숙사: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사업자 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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