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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알아야할것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by ⌘⌘⇪⌘↩︎ ↩︎ ↩︎ 2023. 4. 24.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 대전에서 실시한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자.실제로 청년희망적금은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가입자가 많은 만큼 높은 해지율을 보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지급 해지

상품을 처음 가입할 때에는 분명 지급대상이었지만,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격박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도에 해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여야 한다.

2.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연 1회, 총 3회)

3.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되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시 페널티

사회에 첫발을 디딘 사회초년생들은 적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것입니다. 앞서서 높은 해지율을 보인다는 말에 또 겁이 많을 것입니다. 다행히,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시 페널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계약취소, 중도해지, 납입중지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개설하고 1개월 이내에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취소로 된다.

가령 당신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을때에도 포함된다.

 

가입 이후 근로조건, 기업 유형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로 보고 있다.

중도해지사유는 크게 기업이 변동했느냐, 청년의 상황이 변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중도해지 사유

 

만약 당신이 중간에 임금을 미루게 되었다면 자격은 유지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된다.

이를 납입중지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납입중지에는 당신이 회사에서 15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만약 납입 중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신 혹은 기업이 납입을 중지 신청을 해야 하며 기업은 운영상황 점검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환수 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다면 이제 남은 건 만기를 채우는 동안 당신이 어떤 걸 해야 하느냐 이다. 수급요건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만기 전 교육이수를 해라. 둘째, 만기 전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라 이다.

만약,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마 당신의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급해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부담해서 총 3년간 적립하면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한 720만 원의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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