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동산 계약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이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한 첫걸음인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인터넷에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사이트가 보일 것이다. 이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해준다.
약관 전체 동의 >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완료
2. 등기 열람/발급에 들어간다.
위와 같은 창에서 등기 열람/발급을 누른 후 열람하기. 그리고 해당 부동산 구분과 시/도, 등이 기록 상태. 주소를 원하는 것에 맞추어 입력을 해준후 검색을 누릅니다.
3. 해당하는 주소를 입력 후 결제를 한다.
검색 후 해당 건에 대하여 결제를 해줍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는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관공서 등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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