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서울시에서 2020년부터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청년들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3년간 총 45,000명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개요
청년 월세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2.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세어 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
4.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하며 최장 10개월까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생에 1회만 받을 수 있고, 월세 계약이 20만 원 미만인 곳은 표기된 월차임 금액만 지원한다. (가령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만 지원한다) 지난 6월 28일~7월 7일까지 모집을 하였으며 총 2만 명이 선정되었다.
선정 기준
1) 구간별 선정기준
2) 접수 기간 : 2022년 6월 28일(화) 10시~ 7월 7일(목) 18시까지
3) 선정 인원 : 2만 명(예산 추가 확보할 경우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4)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한다.
5) 지급방법
격월 계좌 입금
첫 지급은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으며,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계좌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되며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될 기준 6월, 7월, 8월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제출 필요하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을 확인하기 바란다.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A 또는 B를 제출해야 한다.
A.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B.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
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사결과 발표
2022년 8월 초 예정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개별 문자발송)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2년 8월 말 예정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으로 입금 전용계좌 개설해야 하며 미개설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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