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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스마트스토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0분안에 끝내기

by ⌘⌘⇪⌘↩︎ ↩︎ ↩︎ 2022. 10. 12.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에 있어 사업자를 어떤 유형으로 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사업자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에만 국한되어 설명하겠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큰 차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1.1 기준 코로나로 인해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매출액이 4800만 원>8000만 뭔 미만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상승하는 만큼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해졌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또 다른 차이에는 각종 세금의 신고기간에 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하게 되는데(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뉘어 중간에 예정신고를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반해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그리고 모두 동일하게 5월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정리를 하면, 1. 일반과세자는 직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3.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있지만,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뉘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A. 간이과세자는 직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일 경우어야 한다. B. 직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고,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C.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1번 진행한다. D.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함께 알아두면 좋을 팁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동일하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400만 원 이하의 경우 6%,1400만 원~5000만 원의 경우 15%를 내야 한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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