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녘부터 오늘새볔 까지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아마 계엄령이 무엇인지 아는사람도 있을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계엄령이란 헌법 제7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수 있다고 나와있다.
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다.
물론 이외에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나와있기도 하다.
개인적인 생각) 오늘은 이렇게 계엄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대략 45년만에 일어난 일이라 미국과 일본등 여러국가에서도 놀란반응이고 무역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번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된 시간이었다. 이번사태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한번 일깨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써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할지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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