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자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
임의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카카오 혹은 네이버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2. 개인서비스 메뉴를 확인한다.
3,가입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한다.
4. 총 납부내역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납부 개월 수 그리고 납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화면에서 하단 예상 연금 자세히 보기 메뉴를 클릭한다.
2. 예상 노령연금액 (세전) 메뉴에서 예상 연금 수령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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